2022 윤성필 개인전 《MAXIATURE》 전시 서문
큰 덴 큰 게 맞잖아
김영기
OCI미술관 부관장
Younggi Kim | Deputy Director, OCI Museum of Art
어릴 때 즐겨 보던 ‘전대물[1]’은 레퍼토리가 또렷했다. 패한 악당은 분에 떨며 몸집을 키워 거대 괴수로 변신, 절치부심 다시 덤빈다. 웬만한 건물은 허리춤 어깨춤일 만치 우람한 체구에 그냥 맞서다간 주인공들의 합동 장례로 종영할 판. 준비성 하난 알아주는 김박사가 진작 개발한 거대 로봇에 탑승해 지구를 지켰고, 덕분에 필자도 이 글을 남길 수 있다.
Maxiature 20-1_460x385x360(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
거대 괴수, 말하자면 그건 악당의 ‘맥시어처(Maxiature)[2]’이다. 불을 쏘던 악당은 불기둥을 뿜으며 온 동네를 굽고, 날개 달린 악당은 더 큰 날개를 퍼덕이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도 고집스레 정체성을 간직했다. 결국 크기만 달랐다. 개과천선 상냥한 괴수로 거듭날 리도 없고, 괜한 재등장에 두 번 왕복으로 얻어터질 뿐 역할은 한결같았다. 그렇게 러닝타임을 배로 불리며 뿌듯이 산화한 괴수들이야말로 콘텐츠의 숨은 주역이었다.
‘애초 큰 몸집으로 싸우지, 왜 사서 고생?’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의문이었다. 로봇에 타기 전에 때려잡지 않고? 라디오가 잘 안 들려 설거지에 지장이 막대한 듯, 줄기찬 물음을 싹둑 자르며 대충 뭉개는 엄마. “원래 컸는데, 줄여서 왔어. 그냥 오면 들키잖아?” 돌이켜 보면 일리가 있다. ‘사람 크기로 줄인’ 괴수 옷을 입고 열연할 스턴트맨을 위한 미니어처(Miniature)이기도 하니까.
Maxiature 20-2_250x250x350(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
자랑스레 떠벌리고 다닌 건 그때부터였다. ‘집채만 한 괴수를 줄인 게 악당’이라고. ‘악당을 부풀리면 거대 괴수’라는 또래의 통론과 으레 맞섰지만 결론은 매한가지였다. ‘레드 원(센터는 대개 붉은 쫄쫄이 1호의 몫이었다)’은 서로 자기 차례라고. 괴수의 미니어처이든 악당의 ‘맥시어처’이든, 크기만 다르고 그냥 계속 악당이라고. 그리고 니 차례라고.
(모 빌딩 앞)
“아 저거? 공공조형물 아니고요, ‘원래 건물만 한 내 작품’을 코끼리만 하게 줄였죠. ‘미니어처’야.”
(모 전시장에서)
“아 이거? 작품 아니고요, ‘원래 주먹만 한 내 공공조형물’을 수박만 하게 키웠죠. ‘맥시어처’야.”
"그럼, 건물 앞은 작품, 화이트큐브엔 공공조형물…이에요??"
Maxiature 20-3_430x410x270(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
Maxiature 20-3_430x410x270(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2)
‘야외조형물, 옥외조형물, 환경조형물, 공공조형물, 조형예술품, 조형시설물…’ 정리하다 만 수많은 명칭이 난립한다. ‘조형’은 확실한 공통분모인 모양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를 규정한다. 시행령 제12조 4항은 이 ‘미술작품’을 '조형예술물'과 '공공조형물'로 구분한다. 전자의 예시로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후자는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것’을 든다. 즉, 전시회에 출품하는 미술품 일반은 '조형예술물', 건물 곁에 우뚝 선 시설물 형식은 '공공조형물[3]’이다.
‘공공’은 ‘대중 혹은 불특정 다수의 사안’에 ‘광장성’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이다. 공간이든 사람이든 통제되지 않은 주변과의 “티키타카” 상호작용을 고려해, 또한 법령 상 용어를 존중해, 본문에서는 예시 가운데 ‘공공조형물’로 지칭한다.
Maxiature 20-4_550x335x315(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Maxiature 20-4_550x335x315(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2)
‘시각 공해’라며, 주변과 도무지 합이 맞질 않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을 지적하는 기사가 적지 않다. 광장의 얼굴이라면, 작가 특색과 예술성을 지키는 선에서 ‘시각적 쾌(快)’라는 보편적 미감도 얼마간 채워야 마땅하다. 지역 명물일지 흉물일지는 우선 두 가지에 달렸다. 공공조형에 임하는 예술가 각자의 태도와 양심이 첫째요, 시스템[4]의 편향 자정과 포용력, 공정/투명성 담보가 둘째이다. 필요성 공감과 절차적 신뢰, 대중의 이해와 지지, 지역사회의 협조 등 사회자본은 공공조형이나 문화예술계를 넘어 시민사회 전 분야의 텃밭이므로, 굳이 셋째로 꼽아 봐야 손가락 낭비이다.
그런데 첫손에 꼽은 ‘태도와 양심’은 예술가들끼리도 말이 갈린다. “공공조형물이 작품이냐?”, ”작업은 뒷전이요, 돈에 혼을 판다.”, “공생을 저버린 기금 사냥꾼이다.”, “큰 일꾼일세. 미술계 말고 산업계의.”, “예술가는 무슨, 장사꾼이지.”… 평온한 게 어쩌면 더 이상하다. 일반 미술품 매매시장과 다른 메커니즘에, 작지 않은 금전적 이해까지 얽혔으니.
Maxiature 20-5_310x310x270(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
Maxiature 20-5_310x310x270(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2)
작품과 공공조형물을 칼같이 나눌 수도 있다. 다만 각은 살펴 가르마를 타야 한다. ‘생산을 설계/운용/지속하는 경영자로서의 작가’인지, ‘창작력 발현 주체로서의 예술가’인지. 경영자로서의 작가는 생산을 꾸리고, 작업을 잇고, 발상을 전략적으로 실현한다. 더 복잡한 절차, 더 가혹한 검증, 더 큰 외부 자본, 더 많은 이해 관여를 무작정 내칠 수 없다. 비율과 모양새의 차이는 있으나, 사실상 모든 작가는 이 두 속성을 아울러 지닌다. 아니면, 본디 예술가가 아니거나, 애초 살아남지 못할 테니.
논쟁은 대개, 경영자와 예술가, 가르마를 탄 게 누구의 손인지 서로 불명확한 가운데 번진다. 물론 작품과 공공조형물이 별개인 '예술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만 예술가 윤성필은 단언한다. ‘다 내 작품’이라고. ‘크기만 다르다’고. ‘딱 그 차이’라고. 크고 작은 조각일 뿐이다, 그에겐.
Maxiature 20-6_155x170x410(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
“야~ 야~ 마감이 이게 뭐야. 작업 안 살잖아. 다시 칠하자. 안 돼 이거.”
“지진 나도 안 쓰러져? 확실해? …근데, 두 번 나면?”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공방. 손바닥만 한 플라스틱 조각을 다듬어도, 수십 장 철판을 대문짝만 하게 오려도 줄곧 “작업 조심해, 작업.”이다. 전시장에 갈 작품과 입주 현장에 깔 공공조형물을 막론하고. 크든 작든 일단 착수하면, 될 때까지 온종일 매달린다. 두어 시간 쪽잠에 누렇게 뜬 눈동자를 굴리며 며칠이건 몇 달이건. 시집 장가보낼 때 “보람차다.” 대신 "힘들어.", “아까워.”, “두 개는 못 해.” 곡이 날만 하다. 호부호형에 한 맺힌 홍길동이 부러워 울 만치, 들인 놈 내놓은 놈 적서 차별이 없다. 열 손가락 모두 친자식이다.
Maxiature 20-7_505x470x290(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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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ature 20-9_230x230x390(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2)
Maxiature 20-9_230x230x390(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
힘겹게 실린 ‘작품’이 공방을 나선다. 웅장한 뒤태를 멀거니 바라보는 그를 다독인다.
“아까워요?”
머뭇거리다, 고개를 가로젓는다.
“큰 덴 큰 게 맞잖아.”
Maxiature 20-10_335x335x480(h)mm_steel powder paint on resin_2020
[1] 색색의 전신 타이즈와 풀 페이스 헬멧을 뒤집어쓴 5명 내외의 히어로로 변신해 악당과 싸우는 실사 만화영화. 특촬물, 변신물, 슈퍼 전대 등으로도 부른다.
[2] 미니어처(Miniature)의 상대 조어. 분자가 분모보다 큰 스케일, 확대 모형, 배판, ‘뻥튀기’.
[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은 이 '공공조형물'을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분수대·야외무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기념비·동상 등 '상징조형물'로 세분한다.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에서도 동일하게 구분한다.
[4] 설계(공공영역 정책 입안, 자문), 선정(심사), 운용(행정, 유지) 전반을 포괄.
2023.09. ACK 발행. ACK (artcritickorea)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습니다. September. 2023, Published by ACK. The copyright of the article published by ACK is owned by its author.
2022 윤성필 개인전 《MAXIATURE》 전시 서문
큰 덴 큰 게 맞잖아
김영기
OCI미술관 부관장
Younggi Kim | Deputy Director, OCI Museum of Art
어릴 때 즐겨 보던 ‘전대물[1]’은 레퍼토리가 또렷했다. 패한 악당은 분에 떨며 몸집을 키워 거대 괴수로 변신, 절치부심 다시 덤빈다. 웬만한 건물은 허리춤 어깨춤일 만치 우람한 체구에 그냥 맞서다간 주인공들의 합동 장례로 종영할 판. 준비성 하난 알아주는 김박사가 진작 개발한 거대 로봇에 탑승해 지구를 지켰고, 덕분에 필자도 이 글을 남길 수 있다.
Maxiature 20-1_460x385x360(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
거대 괴수, 말하자면 그건 악당의 ‘맥시어처(Maxiature)[2]’이다. 불을 쏘던 악당은 불기둥을 뿜으며 온 동네를 굽고, 날개 달린 악당은 더 큰 날개를 퍼덕이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도 고집스레 정체성을 간직했다. 결국 크기만 달랐다. 개과천선 상냥한 괴수로 거듭날 리도 없고, 괜한 재등장에 두 번 왕복으로 얻어터질 뿐 역할은 한결같았다. 그렇게 러닝타임을 배로 불리며 뿌듯이 산화한 괴수들이야말로 콘텐츠의 숨은 주역이었다.
‘애초 큰 몸집으로 싸우지, 왜 사서 고생?’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의문이었다. 로봇에 타기 전에 때려잡지 않고? 라디오가 잘 안 들려 설거지에 지장이 막대한 듯, 줄기찬 물음을 싹둑 자르며 대충 뭉개는 엄마. “원래 컸는데, 줄여서 왔어. 그냥 오면 들키잖아?” 돌이켜 보면 일리가 있다. ‘사람 크기로 줄인’ 괴수 옷을 입고 열연할 스턴트맨을 위한 미니어처(Miniature)이기도 하니까.
Maxiature 20-2_250x250x350(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
자랑스레 떠벌리고 다닌 건 그때부터였다. ‘집채만 한 괴수를 줄인 게 악당’이라고. ‘악당을 부풀리면 거대 괴수’라는 또래의 통론과 으레 맞섰지만 결론은 매한가지였다. ‘레드 원(센터는 대개 붉은 쫄쫄이 1호의 몫이었다)’은 서로 자기 차례라고. 괴수의 미니어처이든 악당의 ‘맥시어처’이든, 크기만 다르고 그냥 계속 악당이라고. 그리고 니 차례라고.
(모 빌딩 앞)
“아 저거? 공공조형물 아니고요, ‘원래 건물만 한 내 작품’을 코끼리만 하게 줄였죠. ‘미니어처’야.”
(모 전시장에서)
“아 이거? 작품 아니고요, ‘원래 주먹만 한 내 공공조형물’을 수박만 하게 키웠죠. ‘맥시어처’야.”
"그럼, 건물 앞은 작품, 화이트큐브엔 공공조형물…이에요??"
Maxiature 20-3_430x410x270(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
Maxiature 20-3_430x410x270(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2)
‘야외조형물, 옥외조형물, 환경조형물, 공공조형물, 조형예술품, 조형시설물…’ 정리하다 만 수많은 명칭이 난립한다. ‘조형’은 확실한 공통분모인 모양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를 규정한다. 시행령 제12조 4항은 이 ‘미술작품’을 '조형예술물'과 '공공조형물'로 구분한다. 전자의 예시로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후자는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것’을 든다. 즉, 전시회에 출품하는 미술품 일반은 '조형예술물', 건물 곁에 우뚝 선 시설물 형식은 '공공조형물[3]’이다.
‘공공’은 ‘대중 혹은 불특정 다수의 사안’에 ‘광장성’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이다. 공간이든 사람이든 통제되지 않은 주변과의 “티키타카” 상호작용을 고려해, 또한 법령 상 용어를 존중해, 본문에서는 예시 가운데 ‘공공조형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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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공해’라며, 주변과 도무지 합이 맞질 않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을 지적하는 기사가 적지 않다. 광장의 얼굴이라면, 작가 특색과 예술성을 지키는 선에서 ‘시각적 쾌(快)’라는 보편적 미감도 얼마간 채워야 마땅하다. 지역 명물일지 흉물일지는 우선 두 가지에 달렸다. 공공조형에 임하는 예술가 각자의 태도와 양심이 첫째요, 시스템[4]의 편향 자정과 포용력, 공정/투명성 담보가 둘째이다. 필요성 공감과 절차적 신뢰, 대중의 이해와 지지, 지역사회의 협조 등 사회자본은 공공조형이나 문화예술계를 넘어 시민사회 전 분야의 텃밭이므로, 굳이 셋째로 꼽아 봐야 손가락 낭비이다.
그런데 첫손에 꼽은 ‘태도와 양심’은 예술가들끼리도 말이 갈린다. “공공조형물이 작품이냐?”, ”작업은 뒷전이요, 돈에 혼을 판다.”, “공생을 저버린 기금 사냥꾼이다.”, “큰 일꾼일세. 미술계 말고 산업계의.”, “예술가는 무슨, 장사꾼이지.”… 평온한 게 어쩌면 더 이상하다. 일반 미술품 매매시장과 다른 메커니즘에, 작지 않은 금전적 이해까지 얽혔으니.
Maxiature 20-5_310x310x270(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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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과 공공조형물을 칼같이 나눌 수도 있다. 다만 각은 살펴 가르마를 타야 한다. ‘생산을 설계/운용/지속하는 경영자로서의 작가’인지, ‘창작력 발현 주체로서의 예술가’인지. 경영자로서의 작가는 생산을 꾸리고, 작업을 잇고, 발상을 전략적으로 실현한다. 더 복잡한 절차, 더 가혹한 검증, 더 큰 외부 자본, 더 많은 이해 관여를 무작정 내칠 수 없다. 비율과 모양새의 차이는 있으나, 사실상 모든 작가는 이 두 속성을 아울러 지닌다. 아니면, 본디 예술가가 아니거나, 애초 살아남지 못할 테니.
논쟁은 대개, 경영자와 예술가, 가르마를 탄 게 누구의 손인지 서로 불명확한 가운데 번진다. 물론 작품과 공공조형물이 별개인 '예술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만 예술가 윤성필은 단언한다. ‘다 내 작품’이라고. ‘크기만 다르다’고. ‘딱 그 차이’라고. 크고 작은 조각일 뿐이다, 그에겐.
Maxiature 20-6_155x170x410(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
“야~ 야~ 마감이 이게 뭐야. 작업 안 살잖아. 다시 칠하자. 안 돼 이거.”
“지진 나도 안 쓰러져? 확실해? …근데, 두 번 나면?”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공방. 손바닥만 한 플라스틱 조각을 다듬어도, 수십 장 철판을 대문짝만 하게 오려도 줄곧 “작업 조심해, 작업.”이다. 전시장에 갈 작품과 입주 현장에 깔 공공조형물을 막론하고. 크든 작든 일단 착수하면, 될 때까지 온종일 매달린다. 두어 시간 쪽잠에 누렇게 뜬 눈동자를 굴리며 며칠이건 몇 달이건. 시집 장가보낼 때 “보람차다.” 대신 "힘들어.", “아까워.”, “두 개는 못 해.” 곡이 날만 하다. 호부호형에 한 맺힌 홍길동이 부러워 울 만치, 들인 놈 내놓은 놈 적서 차별이 없다. 열 손가락 모두 친자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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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ature 20-8_430x215x440(h)mm_urethane paint on resin_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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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겹게 실린 ‘작품’이 공방을 나선다. 웅장한 뒤태를 멀거니 바라보는 그를 다독인다.
“아까워요?”
머뭇거리다, 고개를 가로젓는다.
“큰 덴 큰 게 맞잖아.”
Maxiature 20-10_335x335x480(h)mm_steel powder paint on resin_2020
[1] 색색의 전신 타이즈와 풀 페이스 헬멧을 뒤집어쓴 5명 내외의 히어로로 변신해 악당과 싸우는 실사 만화영화. 특촬물, 변신물, 슈퍼 전대 등으로도 부른다.
[2] 미니어처(Miniature)의 상대 조어. 분자가 분모보다 큰 스케일, 확대 모형, 배판, ‘뻥튀기’.
[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은 이 '공공조형물'을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분수대·야외무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기념비·동상 등 '상징조형물'로 세분한다.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에서도 동일하게 구분한다.
[4] 설계(공공영역 정책 입안, 자문), 선정(심사), 운용(행정, 유지) 전반을 포괄.
2023.09. ACK 발행. ACK (artcritickorea)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습니다. September. 2023, Published by ACK. The copyright of the article published by ACK is owned by its author.